(가)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//
분할 전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, 분할되는 토지의 등기부에는 분할 전
토지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전사된다. 이 때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분할되는 토지 또는 분할 후의 토지 어느 쪽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
승낙한 경우,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(법 94조 3항, 4항, 96조 6항). 만약 위
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승낙서 등도 첨부하여야 한다(법 94조 5항, 96조 6항). 위 각
승낙서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(규칙 53조 6호).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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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) 예컨대, 분할 전 갑지에 지상권등기와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등기가 있는
경우, 지상권자가 갑지 또는 을지에 대하여 권리의 소멸을 승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외에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및 인감증명도
함께 첨부하여야 한다
여기서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는 용익권 및 담보권에 관한 권리등기 외에 가등기도
포함되지만(선례 1-564), 가압류·가처분·경매개시결정 등기와 같이 본인의 의사만으로 소멸되는 권리가 아닌 등기는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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